병원 업계의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하는 5가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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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2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7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유, 광선치료 중 4가지 이상 선택해 9개월의 전신치유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산업과 ‘연명의료확정 수가 시범산업을 정규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