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단장식 업계에서 알고있는 15명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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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시행된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을 빌리면 생화를 재이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8회 800만 원, 1회 400만 원, 7회 이상 9000만 원의 과태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