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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클리닉에 대한 추악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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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현재 중국에서 보건식품과 미용식품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중국으로 미용식품 수출 시 보건식품으로 분류되며, 수출을 위해선 중국 국가위생부의 심사를 받아 국가식약품관리감독에서 발급한 ‘보건식품판매허가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흥미로운 해외처방약 사진들

https://www.longisland.com/profile/merrinspza/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 보호 기관에는 해외국 의약품 직접 구입(직구)와 대해된 부작용 혹은 손해 알림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경우 가운데 많은 수는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가짜약을 복용하여 몸 문제를 경험하거나 금전적 손해 보는 것를 겪은 때입니다